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광재)이 6일 무분별한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한달동안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2명을 구속하는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읍지청은 이날 자신의 동의 아래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임의로 처분했다며 동업자를 고소한 김모씨(36) 등 2명을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 서모씨(60)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령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75)의 경우, 피고소인을 위증 혐의로 수차례 고소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차례 무고죄로 구속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무고사범이 심각한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읍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무고 사범이 2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상습무고사범도 상당수에 달해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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