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00년 종합토지세 부과를 앞두고 15일까지 과세자료에 대한 공람및 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또 16일부터 25일까지 사이에는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고및 이의신청대상은 토지소유권이전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등기가 안된 토지와 상속이 개시됐으나 등기가 안된 토지,사실상 종중토지이나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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