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향에 투자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부안 1농공단지내 임대 창고 건물에 입주승인…교통표지판 동종업체 "입주허가 납득안돼" 반발

부안 제 1농공단지내 입주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가 공장 건물 일부를 교통표지판 제작업체에게 임대해주자 기존 교통표지판 생산 입주업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임대업체 및 부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행안면 역리 14만9524㎡에 10여년 전에 조성된 부안 제 1농공단지에는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 이중 2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3개 업체가 부도경매중이거나 임시휴업·가동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인 <유> B모 업체가 부안군으로부터 입주변경승인을 받고 지난해 10월 151㎡, 금년 1월 185㎡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36㎡의 공장건물 일부를 교통표지판 제작업체인 <주> D모 업체에게 임대를 내줬다.

 

임대업체인 B업체는 "불황기에 사용하지 않는 공장건물을 놀릴 수 없어 적법절차를 거쳐 임대를 내주게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농공단지 분양초기부터 입주해 교통표지판을 생산하고 있는 <유> K모 업체는 "초기 농공단지분양이 저조하자 부안군이 고향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투입, 공장을 지어 운영해왔다"면서 "이제와서 임대창고에 동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승인을 해준 부안군의 처사를 납득키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유> K업체는 또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를 관리운영한다면 어느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부안군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부안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없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없어 입주변경승인 등을 해줬다"면서 "동종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수 있다"고 밝혔다.

 

 

홍동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