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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소기업청 업무협약 맺는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한국에 사업장을둔 중국 중소기업은 상대국 정부에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중앙부처인 공업신식화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내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외국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정책교류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무역박람회나 전시회, 세미나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돕기로 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 상하이를 방문한다.

 

김 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의 중국 및 동남아의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몰려 있는 '수출인큐베이터'를 둘러볼 계획이다.

 

INKE는 세계 각국에서 5∼20년간 기업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기업인이나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35개국에 58개 지부를 두고 있다.아울러 김 청장은 베이징의 사모펀드(PE)협회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해 양국 벤처캐피탈 산업 간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항저우에 소재한 알리바바그룹의 경영진을 만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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