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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118곳 '부적격'

자본금·기술력·보증가능금액 등 부족…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도내에서 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100여개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5만 6430개 건설회사(종합·전문·설비 등 포함)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모두 118개의 부적격 건설사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4622개(종합 1947개, 전문 2675개)가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10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건설 8개, 설비건설 10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 미달이나 기술능력미달, 보증가능금액미달, 자료미제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2008년 연말을 기준으로 제출된 업체별 실적보고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감소했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또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일선 자치단체에 통보되면 업체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면서 "청문절차를 거치면 실적신고 당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도내 건설업체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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