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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남용 국내외 대기업 조사

공정거래위, 경쟁관련 법률 도입 뒤 처음 실시…IT산업 분야 중소업체 막대한 피해 방지 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경쟁 관련 법률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현안과 관련, 상당수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 분야를 직권조사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과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 특허전략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는 IT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우려가 크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RAMBUS사는 로열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진행, 하이닉스의 경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9년 공정위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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