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5년간 '계열사 지원' 실태 자료 확보…유사·동일업종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 파악 추진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하게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착수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사석에서 "기업양극화 문제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기업 총수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3월 특정업종 구분없이 4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천156개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표를 각 기업에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조사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최근 기업양극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3월 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유사.동일 업종의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천156개 계열사들로부터 실태파악 조사표에 대한 답변서와 현황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는 최근 5년간 각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 전체를 망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3월에 시작된 조사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잣대인 심사기준을 만드는게 목적이었다"면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이를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조사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중소기업들에 직.간접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가 중소기업에 '경쟁제한성' 피해를 줬는지를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천156개 기업들에 요청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있었던 계열사 간 상품·용역과 관련한 내부거래의 건수, 물량, 금액, 기타 거래조건은 물론 계열사 간 자금거래시 이자조건 등까지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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