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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결정했다.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말한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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