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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행안장례식장 재추진

속보=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부안군의 건축불허처분으로 중단됐던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국도 23호선 옆 구 <舊> 냉동창고 건물부지에 장례식장 설치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개최해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유> 호남(대표 김학성)이 부안군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신청불허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은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호남측은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된 만큼 반대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인 뒤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부안군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으면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7월 26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19대)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12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다른 장례식장에 비추어 볼때 최소 51대 이상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고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부적합하다"며 <유> 호남이 신청한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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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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