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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전북 건설업계 '건설은 없다' -(하)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통해 건실한 업체 키워야

장기화 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건설사의 도산 등 최악의 상황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는 게 도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 환경은 점차 지역의 중소 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턴키입찰에서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PQ 심사 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 대해 5점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계약법상에서 정한 5점에 2점을 추가한 7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 업체 참여 가점으로는 자신들만의 점수로도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통과가 가능한 대형사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지역 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은 기업에 대한 가점을 10점까지 늘려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PQ 심사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지역 업체 참여 가점제를 본 입찰의 설계평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막혀 있는 중소 업체의 입찰시장 진출을 통한 수주난 개선을 위해 300억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실적배수 적용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 발주처는 300억 미만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 추정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물량 급감 등으로 실적을 갖고 있지 못한 지역의 중소 업체들은 입찰 참가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배려하려는 발주기관 관계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계약법에 229억 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설계이전에 지역 업체 배려를 위해 이를 분할할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시장의 구조적 상황에서 지역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 스스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업체들은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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