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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계는 '울고' 캐피탈은 '웃고'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기준 충족 위한 자금 확보에 안간힘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자본금 기준을 평가하는 법인의 재무제표상 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자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부실자산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 자본금 현금 보유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건설업관리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고시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허위·부실 건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매년 연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법인 등록당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보유여부를 재무제표를 통해 판단한 뒤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선별, 퇴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업체들은 연말이면 업종별로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 각각 12억, 토목과 조경 각각 7억, 건축 5억, 철콘 2억, 토공 2억원의 법정 자본금 중 법인 명의로 사용한 각종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 현금과목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현금의 은행 보관기간이 정부의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으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발주물량이 줄면서 비롯된 수주난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도내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연말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업체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1억원을 빌리는데 한달 이자가 300~400만원에 달하는 고금리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영세업체를 궁지로 빠뜨리고, 캐피탈 등의 배만 물려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종합건설업체 A사의 경우 토건과 토목, 조경 등의 면허보유로 30억원의 법인 자본금을 은행에 유지해야 하지만 7억원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요건 강화를 통해 허위·부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 열심히 노력을 해도 수주난을 이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업체들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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