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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 회생이냐 파산이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최종 부도처리 됐던 엘드건설이 8일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엘드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엘드건설은 경영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엘드건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엘드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재개하고, 보유 자산 등을 매각한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드건설은 지난달 20일 기업은행 38억 5000만원 등 모두 90억원 상당의 만기 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데 이어 21일까지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 됐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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