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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실버존 있으나마나

운전자 규정속도 위반·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외면

학생들과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일부 운전자들과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과 일선 시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고 '실버존'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과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운행속도 30k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과 함께 보호구역 안내판,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구역이 무색할만큼 이 구간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교통안전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오전 7시40분께 정읍시 시기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조모군(10)이 박모씨(39)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지역은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펜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총 753개소 중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553곳이며 올 10월말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1건이다. 안전운전불이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문건위)은 16일 열린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50억원 이상 스쿨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면서 "스쿨존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버존'의 사정은 '스쿨존' 보다 더 열악하다.

 

지난 2007년 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실버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실버존'이 필요한 구간은 도내 41곳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전주 양지노인복지관과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정읍노인복지관, 익산노인종합복지관 등 5곳 뿐이다.

 

게다가 '스쿨존'과 달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시설물을 갖춘 곳은 익산시 뿐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8년 133명, 지난해에는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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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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