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일 8100만원 배상금 부과 결정에 "법정소송 불사" 반발
익산시와 웅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웅포관광개발(주)이 실시협약 기한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익산시는 24일 "웅포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인 웅포관광개발(주)의 옹포관광지 조성사업 기한이 오는 12월말 완료되나, 더 이상의 사업 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 따라 협약기한 연장을 불허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과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전원형 콘도 등을 포함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88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모두 완료키로 돼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환산할 경우 공정률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득이 협약 기한 연장 불허를 결정하게 됐다는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는 이어 "협약서에 의한 귀책사유가 기한내 공사를 끝내지 못한 웅포관광개발측에 있는 만큼 내년 1월부터 투자 계획 총사업비의 미투자 잔여 사업비 80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일 8100만원씩을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부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체상금은 총 사업비의 10%인 198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익산시 전략산업국 진희섭 국장은 "사업자의 사업 완공을 위해 기한연장 승인과 불허를 놓고 그동안 심도 높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시비 및 사업자의 사업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해 결국 불허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차선책으로 상장기업 등 제3의 투자자 영입도 제시했으나 골프장측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23일 익산시의 방침을 골프장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익산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의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가 모두 익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소송 불사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내년초부터 골프장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익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웅포관광개발은 "2007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익산시가 감사원 감사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면서 "기한만료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행정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사의 이 모 부사장은 "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매일 8000만원씩의 부과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은 전국에도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귀책사유가 익산시에 있는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 골프장 임시 폐장 등에 따른 모든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포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780여 구좌(930여억원)에 달하는 법인과 개인 회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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