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들 기업진단 앞두고 자본금 맞추기 골머리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올해부터 정부가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자본금 예치 기준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강화하면서 연말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업체는 연말 자금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하는 사채시장까지 기웃거리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자본금 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보유면허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에 정해진 자본금 평균잔액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결과는 이듬해 입찰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보유면허에 따라 건축은 5억, 토목 7억, 토목·건축 12억원 가량의 비용을 올해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건설 산업 관리지침에 따라 60일까지 법인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4대강 사업 등의 여파로 공공공사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극심한 수주 난을 겪은 업체들에게 더욱 엄격해진 자본금 예치 기준을 맞추기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일반건설업체 701곳 중 178곳(25.4%)의 경우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망쳤다고 내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면허 유지를 위해 자금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상황이 어렵다"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1억에 월 500만원까지 이자를 무는 급전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자본금 부담이 적은 면허로 교체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중소 업체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경기에 따라 자본금 예치 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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