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선정,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혜택
도내 29개 건설사가 하도급거래 모범과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등 하도급 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도내 29개 건설사를 모범(1개)과 우수업체(28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모범업체에 15곳이, 우수업체 352곳이 선정됐다.
도내 모범업체로는 군산 성진종합건설㈜이 뽑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에서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로 선정된 28개 건설사는 2009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8개 우수업체는 성진종합건설㈜, (유)덕성건설, (유)대유종합토건, ㈜화신, 명지건설㈜, (유)삼영종합개발, (유)상선, ㈜세인종합건설, 대곡건설㈜, (유)성신종합건설, (유)참빛조경, 태흥건설㈜, 혜전건설㈜, (유)한백종합건설, (유)서경종합건설, 호남건설㈜, 우진건설㈜, 장안종합건설, ㈜대한, 삼흥종합건설㈜, 제국건설㈜, (유)원호건설, 대아건설산업㈜, (유)성림건설, 창원건설㈜, ㈜남북건설, 청목건설㈜, 플러스메리트건설㈜ 등이다.
우수업체에게는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누산벌점 산정 때 감경이, 모범업체에는 이외에도 관계부처별 우대보증 대상기업 선정과 신용등급 상향조정, 시공능력평가 또는 공공공사 발주 우대, 공공구매 신인도 평가부문 1점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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