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한내 사업신청 사실상 포기…용역비도 걸림돌…내년 하반기 착공 추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가운데 관광지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돼 또 다시 관광지 지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부안군에 따르면 슬럼화된 변산해수욕장을 미래지향적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새만금관광시대 관광인푸라 구축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2일 전북도로부터 변산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어 LH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맺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LH공사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며 지난해에 조사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중단해 관광조성계획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후 3년이내 조성계획 신청이 없으면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LH공사의 사업포기 후 토지공사 성과물을 인수한 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부안군은 지구지정 효력 기한인 오는 5월 1일까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지구 46만6000㎡에 올해 1월 10일자로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8만9000㎡을 추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등의 용역 등 제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용역수행에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군은 올해 예산에 10억만 확보해 나머지 예산확보도 관건이 되고 있다.
군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다시 관광지 지정을 받아 해수욕장내 국유지(환경부)와 국립공원내 부안군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국립공원 해제지역 8만9000㎡를 신규 편입해 용역을 수행한 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변산해수욕장 일대가 지난 2003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후 5년에 걸친 관광지 지정과 시행사업자 중도 포기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되지 못해 10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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