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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 또 배멧산 토석 채취 신청에 반발

부안 주산·보안면 지역주민, 세번째 석산개발업체 채취 허가 신청

배멧산 석산개발로 인해 12년 가까이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안군 주산면 주민들이 새로운 업체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왼쪽 사진)을 내걸고 있다. 현재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2개의 석산개발업체가 채취 허가면적을 확대 신청 할 당시 본보(지난 2009년 7월 8일)에 보도된 현장 모습. 홍동기(hongdk@jjan.kr)

본격적인 새만금내부개발로 엄청난 양의 토석이 필요해지면서 최근들어 부안에서 석산개발(토석채취)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석산개발 허가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부안군 주산면 및 보안면에 걸쳐 있는 배멧산에서는 한빛개발(정일산업)과 염창산업 등 2개 업체가 각각 18만여㎡와 9500㎡ 등 28만여㎡ 면적을 대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석산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빛개발과 인접한 6만9000㎡에 대해 석산개발업체인 <유> 에스엠산업(대표 김선문)은 지난해 10월 5일 부안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유> 에스엠산업은 향후 10년간 254만여㎥의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안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서별로 문화재 지표조사·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올 1월까지 협의·완료했다.

 

전북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이달 10일 현장답사를 한 뒤 16일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산면 주민들은 "기존 업체의 석산개발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서 신규 업체가 또 석산을 개발하면 피해가 가중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석산개발 현장을 오가는 차량들이 면소재지를 경유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진다"고 크게 우려했다.

 

주산면 자치위원회(위원장 채대원)는 이달 9일 '토석채취 허가 절대 불가'라며 반대를 결의를 했고, 사회단체들은 20여점의 반대 현수막을 면소재지에 내거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 에스엠산업 관계자는 "토목용 토석을 채취하기 때문에 발파 후 파쇄작업을 하는 기존 석산개발 현장보다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적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안군 인·허가 담당 관계자는"석산개발 업체가 개발예정지 반경 300m이내 마을 12세대중 10세대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약 4억㎥의 토석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부안내 대부분의 산은 국립공원에 포함돼 반경 20~30㎞내 석산개발 가능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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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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