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 조례안 제정…체계적 지역 입장 대변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새만금 내부개발 등과 관련해 부안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발족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이달 11일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새만금사업과 관련 부안지역 현안과 입장및 여론 등을 부안군 애향운동본부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산발적으로 대변해 왔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담 민간단체의 설립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군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군 예산을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는 민간단체인 새만금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공유수면매립지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범군민 지원에 관한 사항 ▲새만금사업에 따른 부안군 요구안 홍보·건의·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새만금 관련 민·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 추진을 새만금 지원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회 심의의결·공표 등을 거친 후 새만금 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1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후 부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의 당위성 및 근거 등을 사회단체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만금지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획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단체에 부안군의 의지를 밝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의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제정에는 새만금 행정구역획정 등과 관련, 김제지역에서 민간단체인 새만금 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여홍구)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서 자극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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