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농지연금이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지 80일만에 가입자 5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3일 전남 나주시에 거주하는 이재문(78) 남점례씨(73) 부부가 500번째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약 4206㎡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 연금에 가입, 매월 40만 6천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첫 해인 올해 사업비 15억원으로 5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고령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가입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농지연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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