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적공사비제 적용금액 상향 조정…100억원 이상 주장
전북도가 최근 적용대상 공사 금액을 상향 조정한 실적공사비제 조정안을 놓고 도내 건설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실적공사비제 적용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14일 당초 4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했던 실적공사비제를 70억 이상 공사에 적용키로 기준을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실적공사비는 기존에 진행된 유사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를 각 공사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실적단가가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등 공사별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산정, 적용돼 공종별 단가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건설사들이 적정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의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문제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곳의 자치단체가 종전 10~7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것을 1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도내는 70억 이상공사로 개선한 것. 현재 100억 이하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곳은 도와 서울특별시(50억 이상), 인천광역시(70억 이상) 등 3곳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발주된 공사가 예정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면서 공종별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에 적용할 실적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 대상 금액 상향 요구는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며 "도와 비슷한 환경의 자치단체들처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금액의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40억 이상) 실적공사비를 적용 발주한 공사는 14건에 불과하다. 도내는 대형 공사가 많지 않아 100억 이상으로 대상 공사를 올릴 경우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면서 "실적공사비제 적용을 통해 절감된 원가는 지역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업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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