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담합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정유업계는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천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대응절차는(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는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적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74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현대오일뱅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단 한 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특히 공정위가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특정 정유사 전영업직원의 개인진술에만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진술을 한 특정 정유사 전 영업직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적은 4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도 "전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가장 많은 1천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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