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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도내 9곳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농가 불편 최소화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에도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 규모에 비해 분뇨의 해양투기는 비교적 많지 않아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연말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무단방류와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특별관리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무단방류 등을 집중단속해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자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전북도는 부안군을 비롯, 도내 9개소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액비저장조와 에너지화 사업, 115개소의 양돈농가 개별시설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액비유통센터·액비 살포비 지원 등에 나서 올 연말까지는 해양배출을 전면 없앤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조선기 친환경축산담당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2009년 9만톤, 2010년 4만6천톤으로 감축한데 이어 올연말까지 2만톤을 감축해 해양배출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면서 "타 도에 비해 준비가 빨라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내 가축분뇨 발생총량은 연 594만4천톤(소 38%, 돼지 41%, 가금류 21%)으로, 5월20일 현재 퇴비화 74%, 액비화 14%, 정화 11%, 해양배출 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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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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