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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부채농가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에서 농업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의 부채 상환을 돕는 경영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 부채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13개 대상농가(72필지 13만1000㎡)에게 14억2000만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금년 목표집행액 13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하반기 추가대상 사업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부채농가를 찾아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사업지원사업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수 있다.

 

특히 임차기간은 7년간 임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순창지사 관계자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 지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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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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