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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는다

다음달까지 특별 징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안군이 다음달말까지 '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 제로화'를 위한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도 적지않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1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주·야간은 물론 새벽시간대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 군청 전 직원과 읍·면 세부담당직원을 총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5차례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자치단체간 권한을 촉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부안군 지역에 운행하는 타 시·군 체납차량에 적용된다.

 

이보다 앞서 군은 지난달말까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1억8500만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1억700만원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태근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자동차세 체납 시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번호판 미부착차량을 운행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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