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4 21:3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군, 농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음식점·유통매장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부안군이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26~28일 전북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과 함께 지역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피서지 업소와 외식업체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바가지상혼을 사전에 방지하기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달까지 부안군 전역의 음식점과 유통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불시에 펼친다. 대형마트·재래시장·양곡상·도정공장·유통업체·식당 등 1000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쌀·배추 등 농산물, 쇠고기·돼지고지 등 축산물, 고등어·명태 등 수산물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정부미와 일반미의 혼합행위 또는 사재기 등을,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계량위반행위와 섞어팔기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면서 "피서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물가안정,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시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