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불법전용 농지 특별단속

부안군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군과 읍·면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건축자재 등 무단적치, 절토·성토·불법용도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농지전용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무단변경 사용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처벌기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