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이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다.
일상 및 사회생활에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제도는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신변처리와 이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이다.
군은 이번에 지원될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내 등록 1급 장애인 해당자는 현재 137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노인장기급여 수급자와 생활시설 입소자를 비롯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대상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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