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는 추석을 앞두고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14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주간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한다.
부안서에 따르면 부안상설시장 주변 0.4㎞(승용차 75대) 구간에 대해 추석연휴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설치해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에게 편안한 추석 차례상 장보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서는 다만 대각선 및 2중주차, 허용구역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부안군과 함께 엄정한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부안서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추석전후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허용 구간을 꼼꼼히 확인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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