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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현대화 정부 지원 절실…농가, 오염방지 규정 지켜야"

임실군 축산치즈과 김학성 과장

"각종 축산 오·폐수 등 오염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책은 정부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야 하고, 축산농은 오염행위 규정준수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불법투기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임실군청 축산치즈과 김학성 과장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은 비용을 감수, 시설현대화는 물론 악취방지제의 적극적인 사용과 축사 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현재 개별농가 위주의 처리시설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등을 유치, 경종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등과 연계해 공동처리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개별농가는 시설확대 및 대량처리, 축사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불법투기 및 악취 발생 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톱밥돈사와 톱밥우사시설로 전환하면 분뇨처리 과정에서 악취 및 축산오·폐수 유출이 현저히 저감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를 비롯 공동처리시설과 축사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공동처리시설업체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축종별로 사양관리 및 효율적인 분뇨처리대책 등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불법투기와 악취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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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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