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에 나선 최영일 의원은“순창 금과면 복지회관은 1988년도에 건축하여 23년 된 건물로 외벽과 지붕상판 균열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2008년 낙뢰피해와 복지회관 부실시공 등으로 매년 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노후건물로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건물 부분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 아니라 공공건물의 미관을 저해시키는 꼴이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구 풍산면사무소는 지난 198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2010년도 풍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후 면사무소 각종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와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특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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