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세금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순창군민들의 세금 납부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은행,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역 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공과금 전용 수납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수납처리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 이 같은 불편이 모두 해소되고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을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든 방문하면 부과된 모든 세금을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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