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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올 정기분 면허등록세 증가

임실군의 올해 정기분 면허등록세가 전년 대비 10.3%가 증가된 가운데 이는 전체 3702건에 부과금은 3004만6000원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면허세 증가는 일진제강의 임실공장 착공과 자영업을 비롯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증가 등 경기활성화에 힘을 입었다는 것.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삼아 각종 인·허가(면허 포함)를 받은 자에 부과된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모두 5종으로 분류되며 1종의 경우 1만8000원에서 5종은 3000원으로 규정됐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 경과시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하지만 장기간 미납시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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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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