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탄소배출권거래제 포상금으로 자전거 지급
군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 및 사업소 시군, 외부기관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전주시에 이어 2위에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 추진능력, 홍보교육 등 4개분야 9개 지표에 대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기관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3개그룹으로 나눠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됐다.
군은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을 근거리 출장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류비 절감과 자동차 이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자전거 31대를 구입해 각 실과 및 읍면에 1대씩을 지난 11일 지급했다.
군은 또 자전거 구입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홍보용 스티커도 제작해 실과 읍면에 배부하는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대상기관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감축활동으로 발생한 잉여량(부족량)을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하는 제도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