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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위반 단속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오는 2월 2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여자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내려 문을 닫고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는 등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들에서 어린이 승하차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순창경찰은 지난 30일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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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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