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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위반 단속

임실경찰서(서장 이승길)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 2월중 1개월간을'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임실경찰은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원 및 학교차량을 대상으로 정원초과를 비롯 안전띠 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운전자의 주행속도와 함께 방향지시등 위반여부, 어린이 승·하차 준수 등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운행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실경찰은 통학차량 운전자 40여명과 관련 시설 및 학교 등지에도 이같은 서한문을 발송,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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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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