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가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해소와 부자농촌 건설에 따른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이를 위해 군은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0일까지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임실군 거주자로서 농림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농가 및 귀농인에 해당된다.
신청분야는 경제작물과 농수산 및 축산, 임업 등이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생산기반사업으로 분류해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될 융자 한도액은 농가당 3000만원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70%가 지원되며 대부이율은 연 1.5%에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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