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화를 통해 시음용 건강제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처럼 안내하고 실제로는 판매용 정품을 함께 배송해 결제를 요구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 거래한 웰그린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웰그린푸드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시정권고(2010년 11월, 2011년 6월)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공정 거래를 지속해왔다.
웰그린푸드는 자사제품인 천년오도개 건강식품을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하면서 판매용 정품을 함께 배송한다는 내용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단지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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