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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업인소득자금 20억 융자 지원

순창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인소득사업자금으로 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 범위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FTA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 기금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건전운영을 위해 지난해 5월 농협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목표로 농업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이번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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