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상수도 관련 조례 잇단 발의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김준환)는 21일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여줬다.
이한승 의원이 발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비용을 군에 납부하면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건물 신축 시 주차장 확보로 인한 애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공용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박찬주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시설의 상수도 요금 요율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읍 4개 초·중·고교를 기준으로 상수도요금의 약 15%, 연간 300여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의원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학교급식의 확대 등으로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