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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보조금 2차 지원사업 추진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창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군은 1차로 13개소 사업장을 선정 1억 7천여만원의 보조금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나, 추가로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2차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6월 15일까지 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총사업비의 50% 범위내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행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이자 4%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범위는 사업장 화장실과 식당 주방시설에 한정키로 했다. 이는 지역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기본시설로 대부분 시설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영세사업장에서 방치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업을 3년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중 상시종사자 5명미만(제조,건설,운수 경우 10명미만)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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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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