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9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 활동에 나선다.
8월말 현재 군이 파악한 지방세 체납액은 7억3400만 원으로 자동차세 2억4100만 원, 재산세 2억1900만 원, 지방소득세 1억1700만 원, 기타 1억5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6개조 36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일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