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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천마 '지리적 표시' 등록한다

내년 1월 예정… 법적보호장치 마련

'무주천마'가 지리적표시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서 등록 전망을 밝히고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11. 6.)중으로 60일이 경과하는 내년 1월께 무주천마는 정식 등록절차를 밟게 된다.

 

지리적표시제는 정부가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등록을 마치게 되면 반딧불 농·특산물의 명성과 특성, 품질 등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반이 된다.

 

세계무역기구에서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무주천마는 무주군 안성면이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09년 12월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으면서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 마케팅팀 권금성 브랜드 담당은 "무주천마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상품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및 가치상승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무주사과를 비롯해 머루와 덕유산 고로쇠수액, 무주 머루와인이 지리적표시제에, 머루와 머루와인, 사과, 천마 등 4개 품목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각각 등록돼 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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