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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보험 자기부담금 최고 100만원 지원

순창군, 사업비 1억3600만원 확보

순창군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돕고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이며, 연중 추진한다.

 

순창군은 각종 재해가 빈발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자기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여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축재해보험 신청은 순정축협을 통해 접수받아 가입금액은 가입자가 자율 결정하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자기부담금 25%를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소득안정망이 확충되어 지역의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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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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