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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국내 치킨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

본사, 부실 운영 이유 전북·강원본부에 통보…본부측 "재산권 강탈 횡포" 공정위 조정 신청

국내 치킨업계 1위인 (주)제너시스BBQ(이하 BBQ)가 전북과 강원 지역본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지역본부 재산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BQ는 전북과 강원 지역본부에 '계약해지 통보'와 '해지에 따른 지연손해금 안내'를 담은 내용증명을 각각 지난해 12월 10일과 올 1월 3일에 발송했다.

 

전북본부의 계약해지 주요 이유는 △BBQ 간판 미사용 등으로 인한 브랜드 실추 △다수의 교육프로그램과 매출 신장 프로모션인 판촉행사 불참 △BBQ 제품과 다른 제품 판매로 인한 재산 이익 편취 등이다.

 

그러나 전북본부 측은 △문제가 된 지점의 간판은 개점 당시 기안서를 통지, 회사의 결재 후 시행 △희망 점포 전부 판촉행사에 참여 △유사제품 판매 사실 없다고 맞서며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BQ치킨 6개 지역본부(전북·강원 포함) 대표들은'지난 2010년 지역본부와의 기본 계약기간을 5년으로 약정했음에도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며 2곳의 계약 해지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본사가 애초 계약한 15%의 물류 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의 횡포를 부려왔다"며"당초 계약처럼 물류마진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물류배송업체처럼 배송에 관한 물류 수수료 체제로 전환, 지역본부의 수익구조 자체를 힘들게 해 지역본부 재산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본사가 지난 2008년부터 기존의 3자 계약(가맹점, 지역본부, 본사)을 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2자 계약(가맹점, 본사)하며 계약위반을 한 것은 물론, 담당 지역본부에서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하면 조건을 강화하는 등 부당한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BBQ의 불합리한 운영에 관해 조사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서가 21일 현재 접수된 상태다.

 

또 전북 20개 점포 업주들도 본사의 부당한 월권행위를 확인, 조사 요구서에 동의했다.

 

前 전북지역본부 이종주 대표는"전국 각 지역본부의 재산권을 본사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며 "BBQ 대표이사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박열하 홍보실장은"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역본부에 대한 운영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며"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지를 통보한 것일 뿐, 지역본부 강탈 등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BBQ '기자 대응 말라' 문자메시지 발송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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