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2월 한달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위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1·2항 에 의거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3년 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강 서장은"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일반 운전자는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수 있도록 서행하는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19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이 운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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