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과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인안전공제, 재해보험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체 인력 사용시 60일간 1일 3만6000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된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1일 5만1000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또한 풍산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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