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1월 1일자로 산정된 관내 1만1471호의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이달 2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 공시하고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해당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내면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되고 의견제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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