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클린.그린순창 실현을 통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재생자원 수거업체 2개소와 협약을 맺고 일제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우선적으로 농경지 및 생활주변의 폐농기계 등 농산폐기물과 재생자원 수거를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재생자원 수거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단위 사회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재생자원을 일제 수거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한 후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수거업체에서 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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