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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냉방' 과태료 단속 첫날…"효과 괜찮네"

"과태료도 돈"…1~2곳 제외하면 모두 문닫고 영업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매장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문열고 냉방' 행위가 적발되면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된 이날 오전 서울 상권의 중심지인 중구 명동 거리는 평소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했던 예전과 달리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고 영업 중이었다.

그동안 계도 기간에는 대부분의 상점이나 매장이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해온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명동 밀리오레 건물에서 명동예술극장, 롯데백화점 본점 맞은 편에서 명동성당까지 가는 길에 주로 밀집된 30여 곳의 화장품 매장들은 1~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고 영업을 했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원래 자동문을 설치하고 작동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자동문을 쓰고 있다"며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시야를 가리는 상품들은 옆으로 치워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둔 채 이날 영업을 시작한 매장의 직원들은 "지금 영업을 준비 중이라 자주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문을 열어둔 것이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문을 닫고 영업할 것"이라며 규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1층의 모든 창문을 개방해 영업하던 한 신발 매장은 이날은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영업 중이었다.

이 매장의 직원은 "과태료도 돈인데 안 지킬 이유가 없다"며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보름여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명동 일대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과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을 집중 단속한다.

규정을 위반한 영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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